The Korean Society of Climate Change Research 1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 Vol. 11 , No. 5_2

[ Article ]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 Vol. 11, No. 5-2, pp. 455-479
Abbreviation: J.Climate Change Res.
ISSN: 2093-5919 (Print) 2586-278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20
Received 30 Jul 2020 Revised 18 Sep 2020 Accepted 05 Oct 2020
DOI: https://doi.org/10.15531/KSCCR.2020.11.5.455

우리나라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 상 젠더 주류화 전략 연구: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기후기술과 젠더 주류화 현황 분석에 기반하여
이계영* ;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연구원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Research on Korea’s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fo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Analysis of Gender Mainstreaming Efforts Under the UNFCCC
Lee, Kye Young* ; Oh, Chaewoon**,
*Researcher, Division of Policy Research, Green Technology Center, Seoul, Korea
**Principal Researcher, Division of Policy Research, Green Technology Center,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 : chaewoon.oh@gmail.com (04554, Green Technology Center, 17th floor, Namsan Square Bldg., 173, Toegy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2-3393-3987)

Funding Information ▼

Lead author : Lee, Kye Young / Oh, Chaewoon


Abstract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was introduced to the global arena in 1995 at the 4th World Conference on Women. Since then, the United Nations has pursued gender mainstreaming as an instrument to integrate gender perspectives into policy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toward gender equality.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it has been recognized that gender inequality not only exacerbates the vulnerability of women to climate change, but also negatively influences the effectiveness of global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Thu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has employe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since 2014 to galvanize the gender-mainstreaming actions of both parties to the UNFCCC and its constituted bodies. This paper discusses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of two constituted bodies of the UNFCCC,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CTCN) and the Green Climate Fund (GCF), designed to provide technology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hese constituted bodies have mainstreamed gender perspectives in their governance and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es. Korea has been in collaboration with the CTCN and the GCF in its efforts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on the basis of the Global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trategy established in 2018. In 2020, Korea plans to revise this plan considering the gender-mainstreaming efforts of the CTCN and the GCF.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gender mainstreaming efforts of the CTCN and the GCF based on the gender-mainstreaming frame, with gender elements required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cycles.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 CTCN and the GCF reflect gender elements required for each stage of a project cycle. Though the CTCN and the GCF have some differences and require further refinement in their gender-mainstreaming efforts, the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mainstreaming gender perspectives in the Korean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trategy.


Keywords: UNFCCC, Climate Technology, Global Cooperation, Gender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CTCN, GCF

1. 서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도 최근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소외 및 취약계층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수립 및 협력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소외 및 취약계층 중 특히 주목되는 대상은 바로 여성이다. 이는 기후변화가 전 인류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이 겪는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공동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경제성장이 최우선 목표인 개도국은 기후변화 대응 여력의 부족으로 기후재난에 상당히 취약하며, 개도국 빈곤계층에 속한 여성들의 기후재난 취약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및 이행 시,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할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Alston, 2014, p.288, Eastwood, 2013, p.57). 물론, 여성에 대한 고려는 개도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역사상 남성이 정치경제사회 조직에서 의사결정과 경제활동에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환경파괴와 탄소배출에 여성보다 책임이 있는 반면, 취약계층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이 기후재난시 남성과 동일하게 혹은 더 심각한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Nagel, 2016, pp.207-209). 이러한 문제는 개도국과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도덕적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Ibid., pp.207-209). 따라서, 여성에 대한 고려는 성이라는 문제를 넘어 인권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Eastwood, 2013, p.50; SEI, 2019, p.1; IISD, 2017, p.2).1)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하에서 기후재난에 대한 여성의 대응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에서 정의하고 있는 젠더 주류화란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전 분야의 정책을 수립, 이행,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환경적 조건과 관심요소가 고르게 반영되어 사회 일원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평등 혹은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N ECOSOC, 1997, Chapter IV, para 4).2) 젠더 주류화의 일환으로 UNFCCC 하에서 2014년 리마 프로그램(Lima Work Programme on Gender [LWPG])과 2017년 젠더액션플랜(Gender Action Plan [GAP])이 채택되었다(UNFCCC, 2014; 2017b). 젠더액션플랜에 따라 UNFCCC 당사국들과 UNFCCC 산하 구성기구(constituted bodies)는 젠더 주류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UNFCCC 구성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젠더 주류화 노력이 상당하다.

UNFCCC 구성기구들 중에서 젠더 주류화를 눈에 띄게 추진하고 있는 기구가 있는데 바로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의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CTCN])와 재정 메커니즘(Financial Mechanism)의 운영기구 중 하나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경우 기술지원(TA, Technology Assistance) 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지침을 담은 ‘젠더주류화 툴(CTCN Gender mainstreaming tool)’을 2017년 도출하였고, 녹색기후기금(GCF)은 2015년 첫 ‘젠더정책·액션플랜(Gender Policy and Action Plan)’을 발표함으로서 각각의 운영방침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젠더요소를 개발하고 적용해왔다(CTCN, 2020c; GCF, 2015, para 22). 이 두 개의 구성기구는 우리나라가 UNFCCC 하에서 추진하는 기후기술협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각 기구가 사업 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젠더 주류화 전략을 관찰하여 그에 적합한 대응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채택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5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을, 2016년 「기후기술 확보·활용 촉진 로드맵(Climate Technology Roadmap [CTR])」을, 2018년에는 「기후기술협력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 측면에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였다(PACST, 2015; 2016; 2018). 2015년 전략에 기반하여 과기정통부는 당해 11월 UNFCCC 하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내·외 협력창구인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Entity [NDE])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 전략의 수립·수정과 이행을 이끌어 왔다. 2020년 현재 과기정통부는 2021년 파리협정의 이행을 앞두고 2016년 수립한 기후기술로드맵과 2018년 수립한 「기후기술협력 중장기계획」의 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UNFCCC의 정책 및 이행 측면의 대외환경 변화를 잘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2015, 2016, 2018년에 수립된 기후기술 글로벌 전략에는 앞서 언급된 UNFCCC 하의 젠더 주류화 노력 그리고 구성기구인 CTCN 및 GCF의 젠더 주류화 노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본 논문은 CTCN과 GCF가 기후기술 협력사업 이행 측면에서 적용한 젠더 주류화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기후기술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젠더 주류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 UNFCCC의 젠더 주류화 정책 기조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먼저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 사업에서 사업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젠더 요소를 도출하고, 다음으로 주요 ODA 수행 지원기관에서 활용하는 사업주기 단계별 접근을 파악하고, 이 둘을 통합하여 사업 단계별 젠더 주류화 프레임을 분석틀로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후기술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CTCN과 GCF의 젠더 주류화 노력이 앞서 도출한 사업 단계별 젠더 주류화 프레임과 정합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주기별로 고려하여야 할 젠더 요소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 우리나라가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미시적 차원의 젠더 주류화 사업 전략과 정책반영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젠더 주류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젠더 주류화 및 문제제기

젠더(gender) 및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1975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첫 유엔 여성대회(World Conference on Women)로, 대회 개최 후 후속 조치로 다수의 국가들이 여성 공익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Alston, 2014, p.288; True & Minstrom, 2001, p.30). 그러나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된 시점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 여성대회로, 189개국 정부대표, 유엔관련 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젠더가 여성만의 이슈라는 제한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 범분야 이슈와 연계되고 이를 논의하는 주체의 범위가 정부 외 국제비영리단체 및 다양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북경대회가 유엔 젠더 주류화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Alston, 2014, p.288; True & Minstrom, 2001, pp.35-36).

동 회의의 대표적인 결과물은 북경선언문(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으로 12개 분야인 i) 빈곤, ii) 교육·훈련, iii) 보건, iv) 폭력, v) 군사충돌, vi) 경제, vii) 권력과 의사결정, viii) 제도향상, ix) 인권, x) 미디어, xi) 환경, xii) 여아에 대해 여성의 권익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당사국들이 주력할 것을 호소하였다(UN, 1995).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젠더 주류화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이행·평가하는 과정에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환경적 조건과 관심요소가 고르게 반영되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N ECOSOC, 1997, Chapter IV, para 4). UN 차원의 이러한 결과물은 성평등 이라는 규범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젠더 주류화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제도 및 관행 등에 의해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 참여국들은 북경선언문에서 위 12개 분야별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에 합의하였다. 이 중 환경 분야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자원과 환경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에 있어 농업분야에 종사 하고 있는 빈곤국가 여성들의 역량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에 기반하고 있다(UN, 1995, paras 246-252). 자원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개발사업의 실행, 그리고 제도수립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성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에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이에 북경선언문은 ‘환경’ 측면에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는데 이는 i)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환경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ii)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시키며, iii) 여성에 대한 개발·환경 정책의 영향평가 체계를 강화·수립하는 것이다(Ibid., paras 253-258).

환경 이슈 중에서 특히 기후변화는 젠더에 근거한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정책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Alston, 2014, p.288). 참여자 규모와 영향력 차원에서 가장 큰 기후변화 국제제도로서 1992년에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하에서도 북경선언문의 환경 전략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UNFCCC, 1992). 먼저 2001년 모로코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의해 설립된 사무국, 메커니즘, 위원회 등 산하 조직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도입 과정에 여성의 참여 및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UNFCCC, 2001, paras 1-3).3) 이어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여성과 원주민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주목할 것을 장려하였다(UNFCCC, 2010, preamble). 2012년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인(gender-sensitive) 접근에서 성-반응적인(gender-responsive) 접근을 취하는 전환점이 되었다(UNFCCC, 2012b, preamble).4)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접근에서 더 나아가 젠더 차이에 대한 규범·인식·선입견을 분석하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Ibid., para 2; Burns & Lee, 2015, pp.12-14). 동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사무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설립된 구성기구(constituted bodies) 및 당사국 대표단의 젠더별 구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매년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UNFCCC, 2012b, para 8; UNFCCC, 2019c). 2014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젠더에 관한 리마프로그램(LWPG)을 채택하였다(UNFCCC, 2014, para 3). 이전의 합의내용이 주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리마프로그램은 성-반응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고 협상을 포함한 모든 UNFCCC 절차에 젠더 주류화를 위한 역량배양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유엔 젠더 주류화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Ibid., paras 1-20).

이후, 2016년 제22차 당사국총회는 리마프로그램을 2019년까지 강화(enhance) 및 연장하고, 그간 UNFCCC 총회에서 합의된 젠더 관련 결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젠더액션플랜(Gender Action Plan)을 수립할 것을 이행부속기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에 요청하였다(UNFCCC, 2016, para 6 and 27). 더불어 당사국들은 사무국에 기후정책 수립 과정과 관련된 활동에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소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한 기술페이퍼(technical paper)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Ibid., para 20). 이에 2017년 10월 사무국이 발표한 기술페이퍼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 및 그 수립과정에 젠더 균형을 이루는데 작용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법 등을 제시하여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다(UNFCCC, 2017a).

이어 2017년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 젠더액션플랜이 채택되었다(UNFCCC, 2017b, para 1 and Annex). 젠더액션플랜은 다섯 가지 우선순위 분야와 분야별 활동으로 구성된다. 우선순위 분야는 i) 역량강화, 지식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ii) 젠더 균형과 참여, 여성 리더십, iii) 일관성, iv) 성-반응적인 이행 및 이행수단, v) 모니터링·보고이며, 각 분야별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는 Table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Ibid., Annex, para 7-11). 각 분야별 활동의 책임 담당자(responsible actors)는 당사국, UN 기구, 옵저버 기관, 기술 및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젠더 연락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 개최된 제51차 이행부속기구 회의에서는 젠더액션플랜의 이행경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사무국의 종합보고서가 검토되었는데, 제25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2024년까지 추가적으로 5년간 수행할 리마프로그램 및 젠더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UNFCCC, 2019a, para 5; UNFCCC, 2019b, para 3). 이 젠더액션플랜은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 처음 수립된 젠더액션플랜보다 더욱 구체적인 활동(총20개)과 예상결과물(총35개)을 제시하였다(UNFCCC, 2019a, Annex Table 1-5). 당사국들은 2022년 진행될 예정인 제56차 이행부속기구 회의에서 젠더액션플랜 준수상황에 대한 중간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Ibid,, para 10).

Table 1. 
Priority areas and objectives in UNFCCC Gender Action Plan
# Priority areas Objectives
1 capacity-building, knowledge-sharing and communication - Enhancing the understanding and expertise of stakeholders on the systematic integration of gender considerations
- Applying such understanding and expertise in the thematic area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 and the related policies, programmes and projects
2 gender balance, participation and women’s leadership - Achieving and sustaining the full, equa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UNFCCC process
3 coherence - Strengthening the integration of gender considerations within the work of UNFCCC constituted bodies, the secretariat, related UN entities and stakeholders towards th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gender-related mandates and activities
4 gender-responsive implementation and means of implementation - Ensuring the respect, promotion and considera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
5 monitoring and reporting - Improving tracking of the implementation of and reporting on gender-related mandates under the UNFCCC
(Source: Summariz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Annex (Gender action plan) and its Table 1 of UNFCCC(2017b).)

이렇듯 UNFCCC 하에서 젠더 주류화는 UNFCCC 사무국 및 책임 담당자간 긴밀한 의사소통, 그리고 젠더액션플랜을 수립한 이행부속기구의 검토·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리마프로그램과 젠더액션플랜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젠더 주류화의 핵심 과정이며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공약이 담긴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NC]),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 등 국가계획에 젠더요소 관련 역량강화 방침과 국가별 연락담당자의 역할을 제시하는 등 국가별 정책방향과 상호 정합성을 이루는 것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Ibid., Annex, Table 1-5).UNFCCC의 성평등 및 젠더 주류화 정책과 관련 노력들을 살펴본 결과, UNFCCC는 기후재난 발생 시 여성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회·경제적 규범과 인식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성-반응적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젠더액션플랜의 이행상황을 볼 때, 가장 주목할 점은 우선순위 분야 세 번째인 일관성(coherence)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구성기구의 업무에도 젠더 주류화가 적용 및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5) 현재 다양한 구성기구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해당 업무 분야에서 정책·권고안을 도출하고 또한 구체적인 프로그램·프로젝트를 통해 당사국들의 이행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구성기구들은 젠더 주류화 전략을 통해 성-인지적인 정책, 권고사항,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도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성기구들을 중심으로 젠더 주류화 계획·정책·지침을 다음의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성기구를 활용해 다양한 기후변화 협력활동을 하는 당사국 입장에서는 구성기구의 젠더 주류화 전략과 행동을 파악 및 분석하고 이를 당사국 협력 방향과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을 위해 2015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을, 2016년 「기후기술 확보·활용 촉진 로드맵(Climate Technology Roadmap)」을 통해 감축기술, 적응기술, 탄소자원화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전략을, 2018년에는 「기후기술협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PACST, 2015; 2016; 2018). 이 계획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사항은 개도국 글로벌 협력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전략으로 UNFCCC 하의 구성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구성기구로 기술 메커니즘에서 개도국 기술지원을 이행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와 재정 메커니즘에서 개도국에 대한 기후사업에 재원을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다. 우리나라는 상기 언급된 기후기술협력 전략들에 기반하여 CTCN과 GCF를 활용해 개도국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향후에도 확대해갈 계획이다. 이러한 구성기구의 지침과 행동 및 활동은 일련의 국제적 지침으로 활용되므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리마프로그램 및 젠더액션플랜에 따라 CTCN과 GCF가 개도국 지원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젠더 주류화 노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술협력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Gender-related plans, policies or guidelines of the UNFCCC constituted bodies
Constituted Bodies Title of gender-related plans, policies or guidelines Date of approval
Adaptation Committee 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 into the work of the Adaptation Committee (Workplan) August 2019
Adaptation Fund Gender Policy and Action Plan March 2016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Gender Mainstreaming Tool July 2017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nder Equality Action Plan July 2014
Green Climate Fund Gender Policy and Action Plan March 2015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Concept note on the integration of gender in the work of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September 2019


3. 분석틀
3.1 젠더 주류화 적용 프레임

젠더 주류화는 성평등 정책에 기반해 조직 그리고 조직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젠더를 고려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전략이므로 적용되는 대상(정책, 조직, 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기후변화 분야는 자원·기술·정보에 대한 성별 접근성에 더 큰 격차를 초래할 수 있어 감축과 적응을 비롯한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젠더별 현황과 관계성을 분석하고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젠더 주류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Beuchelt & Badstue, 2013; Kristjanson et al., 2017). 그러나, ‘기후변화’ 분야의 정책, 조직, 사업 등 대한 젠더 주류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에 대한 젠더 주류화에 대한 연구 역시 그 진행이 미미하다. 따라서, 동 논문에서는 개도국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과 가장 맞닿아 있으며 동시에 상당한 젠더 주류화 연구가 진행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젠더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개발협력 사업의 근본 목적이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빈곤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가 성불평등이기 때문이다. 즉, 가부장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사회·문화·경제·정치·법적인 구조 내에서 여성 혹은 여성이 가장으로 있는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가난과 격차의 대물림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Deere & Doss, 2006; Johnson et al., 2016). 남성에 비해 부족한 의사결정권, 정보력, 노동력, 자원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은 여성 개인의 활동과 삶의 질, 나아가 재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젠더 주류화 사업은 사업주기 모든 단계에 성-반응적인(gender-responsive) 관점을 반영하여 사업수행 결과 여성의 취약성이 개선되고 역량이 강화되어 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Dazé & Dekens, 2018; ADB, 2011). 국제개발사업에서 젠더 주류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젠더가 여성이라는 좁은 의미로 적용되거나 단기간에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적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서서(Kim, 2017; Kim, 2019),6) 사업 각 단계별로 성인지적 접근을 막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선제적으로 또는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7).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FCCC의 최빈개도국 전문가그룹(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등의 최근 젠더 주류화 노력을 살펴보면, 사업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젠더 요소들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먼저, 사업 발굴 혹은 수립단계에서 회의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사업 설계과정에서 지역 여성 단체 및 젠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졌는지, 젠더와 관련된 자문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사업 혹은 정책이 젠더분석과 성별 데이터 수집을 필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지, 성-반응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행동조치가 국가 및 국제정책, 그리고 범국제적인 인권개선의 가치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Burns & Lee, 2015, p.12).7) 이러한 실제 적용사례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대한 젠더주류화 연구에서도 사업 단계별로 젠더 요소를 접근하고 있는데, 특히 사업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젠더 요소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즉, 설계 단계에서 여성이 남성 대비 결핍되어 있는 사회·문화·환경적 요소를 논의하고, 성별 데이터에 근거한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실시, 해당 사업을 통해 젠더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여성 스스로 젠더 및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Beuchelt & Badstue, 2013, pp.716-718; Johnson et al., 2016, p.308). 또한, 사업 수립 단계에서 모니터링과 행동 지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Jost et al., 2014, p.1; Kristjanson et al., 2017, p.496).

개발협력 사업에서 사업 단계별로 젠더 주류화 적용 방안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 중 본 논문은 Mkenda-Mugittu (2003)의 연구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동 연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준비 및 추진하는 데에 있어 사업 단계별로 젠더 요소를 접근하는 가장 포괄적인 체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Mkenda-Mugittu (2003)의 연구는 먼저 젠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섯 가지 젠더 요소로 i) 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인 경제적 상품의 소유권의 젠더적인 성격, ii) 젠더를 고려한 업무 분담과 분배, iii) 사업수혜자의 정책결정 시 여성의 참여, iv) 사업수행 시 젠더를 고려한 혜택 분배, v)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를 설정하였다(Mkenda-Mugittu, 2003).8) 이러한 요소들은 이미 많은 사례연구에서 젠더평등 개선을 위해 개발협력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업설계 단계시, 여성의 자원(resource) 접근성 및 경제적 소유권 향상을 고려하는 것은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시키고 가정·지역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Beuchelt and Badstue, 2013; Johnson et al., 2016).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i) 개발협력사업의 수혜자, ii) 사업 수행, 그리고 iii) 사업 진행 관리자라는 세 가지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사업 수혜자 차원에서는 먼저 사업진행 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활동에 여성의 참여, 의사결정권, 그룹 리더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여성이 속한 가정 내에서 여성의 협상력, 실질적인 소유권 보유역량, 그리고 사업 결과물 및 혜택에 대한 접근·통제권 증대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 서비스 차원에서는 개발협력 사업이 성평등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에 대한 접근법, 방법론(사업 활동내역), 활용자료, 메시지, 기술 옵션, 타깃그룹 남녀 성비의 균등성 측면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 관리자 차원에서는 관리자들의 성평등, 성차이, 성차별을 이해하고, 젠더를 고려한 사업 분석, 모니터링, 젠더문제 이해 및 분석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3. 
Three levels of change in development project for gender-mainstreaming
# Level Gender-related considerations
1 Recipient level ∙ Change in women’s i) participation project activities and ii) decision-making process, iii) group leading
∙ Change in women’s i) bargaining power on matters relating to labor and income distribution, ii) real ownership capacity, and iii) access ability to and control over benefits
2 Project service level ∙ Delivery of service in a suitable manner for both men and women in terms of i) approach, ii) methods (project activities), iii) teaching materials, iv) gender-responsive message, v) technology option, vi) mix of men and women in target group
3 Project staff level ∙ Change in staff’s i) understanding of gender equality, gender difference, and gender discrimination, ii) acquisition of skills in gender-sensitive project analysis, gender sensitive qualitative monitoring,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gender problem
(Source: The authors modified Table 2 in p.465 of Mkenda-Mugittu(2003).)

Mkenda-Mugittu(2003)의 연구는 더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기획 시 네 가지 측면의 젠더 요소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업의 목적·목표가 젠더를 고려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은 최종적으로 사업 수혜자들의 젠더 관계성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젠더 관계성을 업무량, 의사결정 접근 및 통제 여부, 그리고 혜택에 대한 소유권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의 기획, 수행, 종료 후 모니터링 단계별로 필요한 젠더 요소로서, 먼저 개발협력 사업 기획 시 해당 수혜자들의 사업역량이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그룹별로 젠더 측면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사업 수행 시에는 사업수행 활동이 젠더를 고려한 방식으로 조직 및 운영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 모니터링 시 젠더 기반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이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관리자 차원에서도 관련 직원들이 젠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Mkenda-Mugittu, 2003). 이는 다음의 Table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이는 젠더 주류화를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성 요소 및 사업의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4. 
Gender-mainstreaming frame for a development project
1 Project goal/objective ∙ Goal-setting on the basis of gender equality
2 Project beneficiary
(gender information)
∙ Information acquisition on gender relations (workload, access to and control over decision making, ownership of benefits)
∙ Enabling positive changes in gender relations
3 Project Capacity extension ∙ The beneficiaries’ capacities are improved to manage and expand business or activities in a participative and gender-sensitive manner
Business ∙ Project activities are re-organized and operated in an economically & technologically viable and gender-sensitive way
Monitoring ∙ A project is monitored from the perspectives of relevant gender differentiated information and services
4 Project manager ∙ A project is managed by standing regulations, gender-balanced staffs, and efficient usage of resources
(Source: The authors simplified Table 3 in p.466 of Mkenda-Mugittu(2003).)

3.2 개발협력 사업 주기의 단계별 접근법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젠더 주류화의 적용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기(project cycle)’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젠더 주류화의 핵심이 “어떠한 계획된 행동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어떠한 함의를 갖는 지를 평가”하는 것, 즉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젠더가 전체 사업주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 및 경험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젠더에 대한 관심과 개발협력 사업 목표 간의 연결점을 만들어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de Waal, 2006, p.209).

개발협력 사업주기에 대한 접근법은 해당 기관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개도국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World Bank [WB])의 경우 사업 사이클은 i) 파악단계, ii) 준비단계, iii) 평가단계, iv) 협상 및 이사회 승인 단계, v) 이행 및 지원 단계, vi) 완료 및 평가 단계 등 6단계로 구성된다. 파악단계는 사업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단계로 사업 컨셉노트를 작성한다. 준비단계에서는 i) 기술평가, ii) 경제·재정적 역량 분석, iii) 제도적 역량 분석, iv) 재정 관리, v) 조달, vi) 사회·환경적 분석, vii) 결과 및 위험도 분석 등이 이루어진다. 평가단계에서는 사업평가문서를 준비하고, 법적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게 된다. 협상 및 이사회승인 단계에서는 사업평가문서 및 법적 계약서 최종안을 마련하고 협력을 위한 각서를 마련하게 된다. 이행 및 지원 단계에서는 사업을 이행하고 이행과정에서 이행 현황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행 완료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평가 보고서를 작성 한다(WB, 2020).

지역 레벨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개발은행 중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사업주기는 크게 5가지로 i) 국가협력전략·지역협력전략 수립 단계, ii) 준비단계, iii) 승인단계, iv) 이행단계, v) 사업완료 및 평가 단계로 구분된다.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이란 ADB가 각 개도국과 중기 개발 전략 및 이행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전략으로 그 수립 과정에서 주제 및 섹터별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해당 협력국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수립된다. 준비단계에서는 사업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ADB는 해당국이 실현가능한 사업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프로그램 준비 기술지원이라고 불리는 보조금(그랜트)을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기 빈곤 및 사회분석을 수행, 기술지원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며,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승인단계에서는 크게 대출금 협상,9) 이사회 승인, 대출금에 대한 계약, 대출 실시 등이 이루어진다. 이행단계에서는 합의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기구(executing agency)가 사업을 수행한다.10) 관련하여 사업 컨설턴트 역시 고용된다. 마지막으로 완료 및 평가 단계에서는 ADB가 완료 보고서를 준비한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의 투입-산출 연관성을 경제 분석을 통해 평가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투입, 산출, 결과, 영향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 한다(ADB, 2020).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사업주기는 크게 7개로 구분되는데, 이는 i) 시작 프로세스, ii) 사업 기획 단계, iii) 사업 조정 단계, iv) 예산 기획 단계, v) 승인 단계, vi) 사업 이행 단계, 그리고 vii) 평가 및 사업 사후관리 단계이다. 시작 프로세스는 사업 가능성을 파악하는 단계로 해당 협력 국가와의 논의, 국내 해당 부처와의 논의, 사업 형성을 위한 전문가 파견,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다. 사업기획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설계하며, 각 사업에 대해 검토 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 조정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외교부에 제출하고 외교부는 관련된 부처·기관들의 중복된 사업들을 조정한다. 예산기획 단계에서는 기재부가 예산을 검토하고 예산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가 예산 제안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승인단계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외교부가 승인하고, KOICA는 사업계획을 협력국가에 알린다.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사업 계약자(도급업자)를 지정, 훈련생 초청, 전문가 파견, 건설 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평가 및 사후사업 관리 단계에서는 사업의 중간·완료·사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가 수행된다(KOICA, 2020). 앞서 살펴본 사업주기에 대한 접근법들의 경우,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기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파악 단계로 해당 협력국과의 사업수요를 발굴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사업 준비 단계로 발굴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이 결과에 기반한 사업 설계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설계된 사업에 대해서 재정 측면에서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네 번째는 사업 실행 단계이며, 다섯 번째 단계는 사업 완료 및 평가 단계로 나뉜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Project cycle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KOICA Stage
1) Identification 1)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1) Process Identification
2) Preparation 2) Preparation 2) Project planning Preparation
3) Appraisal Approval
4) Negotiations and Board approval 3) Approval 3) Coordination
4) Budget planning
5) Approval
Implementation
5) Implementation and support 4) Implementation 6) 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Evaluation
6) Completion and evaluation 5) Completion and Evaluation 7) Evaluation and post-project management
(Sources: Arranged by the author on the basis of ADB(2020), KOICA(2020) and WB(2020).)

3.3 개발협력 사업 주기의 단계별 접근법

본 논문에서는 앞선 섹션에서 논의된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젠더 주류화 접근 프레임(Table 4)와 상기 개발협력 사업주기 단계별 접근법(Table 5)를 종합하여, 개도국 협력 사업에 대한 젠더 주류화 프레임을 5단계로 구분하여 Table 6과 같이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젠더 요소들로 구성된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파악 단계는 사업수요를 발굴하는 단계로 이 때 성평등에 기반 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지의 여부, 사업 수요를 젠더를 고려하여 파악하는지, 사업 수요 발굴 시 젠더 관계성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둘째, 사업 준비 단계는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로 이 때 사업수혜자의 젠더 관계성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고 젠더 관계성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지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설계된 사업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승인을 받는 단계로 젠더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사업 실행 단계로 사업 수혜자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관리 및 확장하는 과정에서 역량 배양이 성-인지적인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활동이 성-인지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는 지의 여부가 검토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종료된 사업에 대해 젠더 측면에서 차별화된 정보에 기반하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Table 6. 
Gender-mainstreaming frame on the basis of project cycle
# Stage of project cycle Gender elements
1 Identification - Setting goals on the basis of gender equality
- Identifying project needs in gender-responsive ways
- Acquisiting information on gender relations (workload, access to and control over decision making, ownership of benefits, etc.)
2 Preparation - Designing and planning project activities enabling positive changes in gender relations
3 Approval - Approving a project in a gender-sensitive/responsive manner
4 Implementation - The beneficiaries’ capacities are improved to manage and expand business or activities in a participative and gender-sensitive/ responsive manner
- Project activities are organized and operated in an economically & technologically viable and gender-sensitive way
5 Completion & Evaluation - A project is monitored from the perspectives of relevant gender differentiated information and services
(Source : The authors formulated on the basis of section 3.)

본 논문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기술 기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 메커니즘의 운영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와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중심으로 Table 6의 분석틀에 기반하여 각각의 사업주기에서 젠더 주류화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4. 분석
4.1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는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 합의 결과 설립된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 중 이행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정되었으며, 기술 메커니즘에는 CTCN 외에도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TEC])가 존재한다(UNFCCC, 2010, para 117). CTCN의 업무는 크게 개도국 요청에 근거한 기술지원(Technology Assistance [TA]), 기후기술 정보 공유 및 확산, 기후기술 관련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세 가지로 분류 된다(CTCN, 2020a).11) CTCN을 운영하는 기관(host)은 유엔 내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으로 CTCN 예산배정에 대해서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주체로서 CTCN 이사회가 운영방침과 규정사항 등을 결정 한다(UNFCCC 2011, Annex VII, para 7-9; UNFCCC, 2012a, para 2).1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 규정한 CTCN의 임무는 당사국들의 기술협력 가속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지원, 기후기술 개발 역량 강화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전략 수립 과정에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UNFCCC, 2011, Annex VII, para 1). 그리고, CTCN의 젠더 주류화는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의해 수립된 모든 산하 구성기구의 여성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당사국 합의에 따라 CTCN 이사회 위원의 여성 비율을 제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UNFCCC, 2012a, Annex II, para 4).13) 이후 2016년, CTCN 사무국은 젠더 연락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체적인 거버넌스와 정책 수립에 젠더 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CTCN, 2017a, p.1).

CTCN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젠더 주류화는 2017년 제23차 당사국 총회의 합의사항인 리마프로그램과 젠더액션플랜에 근거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2017년 6월, 전체 예산의 최소 1%를 젠더 주류화에 배정한다는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의 결정에 근거하여 CTCN 또한 기술지원 사업 중 최소 1%의 예산을 분석, 모니터링, 관리 등 젠더 관점을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활동에 배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CTCN, 2017b, p.54; UNEP, 2015, para 105).14) 이어 2017년 7월 젠더액션플랜에 따라 기술지원 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젠더에 대한 지침인 ‘젠더주류화 툴(CTCN Gender Mainstreaming Tool)’을 발표하였다(CTCN, 2017a, p.2; CTCN 2020c). 이는 기술지원 사업 참여자들이 수립해야 하는 대응계획(Response Plan)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CTCN, 2020d). 즉, 수립·설계 단계 뿐 아니라 모니터링과 관리를 포함한 사업 전 주기에서 젠더 평등 및 취약계층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젠더의 관계성과 권력에 대한 성별 접근성, 자원 분배 및 혜택 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Ibid.). 2년 후인 2019년 4월 CTCN은 거버넌스와 지원사업 등 운영과정에 젠더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자체적인 젠더액션플랜(CTCN Gender Action Plan 2019-2022)을 발표하여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정 등과 정합성 있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CTCN, 2019a, Annex I).

현재까지 CTCN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에서 진행된 젠더 주류화를 앞서 언급한 개발협력사업 5대 사업주기인 i) 사업파악 및 수요 발굴, ii) 사업준비, iii) 사업승인, iv) 사업실행, v) 완료·관리·모니터링 단계에 포함된 젠더 고려요소를 담고 있는 젠더 주류화 프레임에 기반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CTCN의 사업주기는 i) 수요 발굴, ii) 사업 승인 및 계획, iii) 사업실행 iv) 모니터링·평가 총 4단계로 분류된다. CTCN의 경우 사업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단계상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CTCN 사업 단계별로 절차를 살펴보면서 젠더 고려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사업파악 및 수요 발굴 단계에서 살펴보면, 개도국 요청기관이 기술수요에 기반해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국의 국가지정기구(NDE)에 제출하게 된다. 기술지원 요청서 작성 시, 해당 기술이 저탄소 발전, 기술수요평가(Technology Needs Assessment), 적응 등의 국가정책 및 계획과 정합성을 가져야 하며, 또한 기술지원을 통해 관계된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범 분야에 걸쳐 예상되는 젠더 주류화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CTCN, 2020b). 사업 발굴단계에서 성평등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하고 젠더를 고려해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TCN은 사업 파악 단계에서 수립되는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젠더분석에는 특정 기술사업을 지원할 경우 여성과 남성, 여아와 남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배분의 수준, 기회, 권력과 제한점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며 성별로 구분된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 및 정량적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CTCN, 2020d).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해당 기술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젠더의 차이 및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과정이며, 본 논문의 분석 프레임에 일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TCN이 제안한 대표적 분석사항의 예로 i) 젠더별 역할과 책임, ii) 생산업무와 재생산업무, iii) 토지, 재산, 교육, 건강, 통신 등 자원 통제에 대한 접근성, iv) 여성의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수요, v)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과 권력, vi) 참여, 협의 및 대표성, vii) 공식 혹은 비공식 차원의 분업, viii) 법률화 혹은 발현된 인권, ix) 특정 부문에서 행동이나 기회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또는 규범 등이 있다 (Ibid.).

이러한 젠더분석은 젠더 관계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CTCN의 젠더 주류화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i) 성평등 기반 목표설정, ii) 젠더 반응적인 사업수요 발굴, 그리고 iii) 젠더관계성 정보 획득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발굴단계에 젠더 주류화의 지침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CTCN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지원 요청서를 작성할 때 젠더관계성 정보를 얻기 위한 젠더분석에는 일차적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과 분석과정에 비용이 소요된다. 기술지원 요청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기후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 기관(proponent)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인력과 소요비용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젠더분석 시 해당 개도국의 국가지정기구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지정기구의 역량배양으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둘째, 사업 승인 및 계획단계에서 CTCN은 개도국 국가지정기구가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기술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CTCN은 사업 승인을 7가지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결정하는데, 이 우선순위에 ‘젠더 평등과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권한 강화(empowerment) 추구 및 입증이 포함되어 있다 (CTCN, 2015, Annex 3).15) 즉, 사업승인을 결정하는 우선순위에 젠더 평등을 추구하는지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기술에 대한 활용도와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게 되더라도 여성의 가사 부담을 증가한다던지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건으로 인해 여성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사업이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CTCN, 2020d).

사업이 승인되면 사전에 수행된 젠더분석에 기반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지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Ibid.).16) 행동계획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장기적인 국가 정책 혹은 기술수요에 따라 세 가지 전략 혹은 이 세 가지 전략 중 한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i) 명확한 성평등 달성 목표를 설정하여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것, ii) 구체적인 역량강화 활동(의사결정 혹은 기술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 iii) 마지막으로 모든 역량강화 참가자의 성별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다(Ibid.). 구체적 전략을 취함으로서 사업 수혜자들의 젠더 관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TCN의 젠더액션플랜 2019-2022에 의하면 CTCN은 에너지, 물, 농업과 폐기물관리 등 부문별 젠더 주류화를 위한 지침 안내문을 개발할 예정으로, 향후 각 기술별로 더욱 구체화된 젠더 주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CTCN, 2019a, Annex I, p.19). 이 단계에서 젠더 주류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은 젠더 관계성에 대한 정보와 젠더 관계성의 양(+)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환경으로, 젠더 주류화에 대한 CTCN의 지침은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젠더 관계성의 긍정적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부문별 젠더 주류화를 위한 안내문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업실행 단계에서 CTCN의 컨소시엄 회원기관 또는 네트워크 회원기관이 선정되어 사업 실행자(implementer)로서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실행자는 행동계획을 준수하는 동시에, 해당 기술부문에 대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패널, 교육 등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CTCN, 2019a. Annex I, p.19-20). 이 때, 지역 여성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배양과 사업추진 조직이 성-반응적으로 운영되고,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이 실행됨을 알 수 있다. 실행단계에서는 사업실행자는 성-인지적 및 성-반응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수혜자 역시 성-인지성에 기반해 해당 사업 및 활동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CTCN의 젠더 전략은 이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실행 단계에서 사업실행자와 사업수행자가 성-인지적 및 성-반응적이 측면에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비용이 더욱 소요된다는 것으로, ‘정책·지침’ 만으로 사업 실행자인 네트워크 회원기관들의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넷째, 사업 완료 후 마지막 단계는 관리 및 모니터링 단계로, 사업 실행자들은 젠더 주류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CTCN 사무국은 주최기구인 UNEP 혹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가 제공하는 젠더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Ibid., Annex, p.19).17) 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젠더 지표는 사업 수행 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별로 지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i) 사업 준비·협의 과정에 참여한 성별 수 및 비율, ii) 사업 준비·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성별 수, iii) 기후기술 활용 단체, 지역, 위원회, 기업 등에서 차지하고 있는 성별 수 및 비율 등을 통해 특정 기술도입에 대한 성별 의사결정권이 강화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CTCN, 2020d). 이를 통해, CTCN은 젠더 관계성 변화의 관점에서 사업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사업 결과보고서의 형태로 담고, 결과 보고서 내에 젠더 지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CTCN의 사업주기 각 단계별로 반영한 젠더 주류화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Table 7과 같이 정리하였다. CTCN은 각 단계별로 본 논문의 분석 프레임과 정합성 있는 젠더 주류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17년에서야 젠더지침 수립 작업이 본격화된 만큼 이행사항이나 평가지표 등이 아직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CTCN은 향후 CTCN 운영 거버넌스, 개도국 지원사업, 지식공유, 역량강화, 평가체계 등에 젠더 균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젠더액션플랜을 이행하고 추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CTCN, 2019b, para 42). 2019년 12월 제51차 이행부속기구(SBI) 회의에서 UNFCCC 젠더액션플랜에 대한 CTCN의 준수사항을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CTCN은 UNFCCC 산하 구성기구 젠더 주류화의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집행위원회(TEC)의 관련 업무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긴밀하게 협업해 왔으며, 기술수요평가(TNA)에 젠더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UNEP과 공동으로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하였고,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모범사례를 온라인에서 공유해왔음을 알 수 있다(UNFCCC, 2019b, para 70(d), 76, 87). 이행부속기구는 CTCN이 향후 젠더 주류화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이 주도하는 국가별 과학기술 조직과 협력하여 성-반응적 사업과 TNA 역량강화를 확대해 갈 것과 지역, 국가 차원의 교육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Ibid., para 97.(i), 110.(iv)). CTCN은 TNA를 지원하는 기술메커니즘의 이행기구로서 향후 국가적응 행동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국가보고서, 국가적응계획과 같은 기후기술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여 젠더 평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향후 CTCN 사업과정에 반영될 젠더 주류화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18)

Table 7. 
Gender Mainstreaming in CTCN Project Cycles
Stage CTCN Stage CTCN activities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 TA requests must include gender equality goals in cross-setting sector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country’s national policies and relevant gender analysis
Preparation Approval/Preparation ∙ (Approval) CTCN approves/disapproves TA requests, with gender in the assesment criteria
∙ (Preparation) Project participants build the response plan that include gender analysis and action plans
Approval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 Project implementers implement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action plans
Completion & Evaluation Completion & Evaluation ∙ Report on the expected outcomes and impacts on the basis of gender-related indicators.
(Sources : Rephras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CTCN(2019d) and CTCN Gender Action Plan 2019-2022(CTCN, 2019a, Annex I).)

4.2 녹색기후기금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에 따라 UNFCCC 재정 메커니즘(Financial Mechanism)의 운영 기구로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도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실행하고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한다(UNFCCC, 2010, para 102). GCF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운영방침(Governing Instrument)에 따르면 GCF의 운영 목적은 UNFCCC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저배출 및 기후탄력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GCF, 2011, para 2). 재정 지원은 국가 주도적이고, 감축과 적응 부분에 균등하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Ibid., para 3). 동 운영방침에 “GCF는 감축과 적응에서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환경, 사회, 경제 등 범분야에서 성인지적인 접근을 취하고 공동혜택을 추구하는데 주력한다”고 하여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Ibid).19)

2015년 3월 GCF 이사회는 처음으로 자체적인 젠더정책·액션플랜(Gender Policy and Action Plan 2015-2017)을 채택하였다(GCF, 2015, Annex XIII and XIV). GCF의 각 젠더정책에는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제시한 액션플랜이 수립되는데, 이에는 각 활동의 담당 주체, 완료시기, 예산 및 평가지표 등이 포함된다. 2015-2017년 젠더정책에 해당하는 액션플랜의 경우 i) 거버넌스와 조직구조, ii) 행정·운영 지침, iii) 역량강화, iv) 모니터링·보고를 위한 결과, 평가, 영향력 지표, v) 자원분배·예산 이라는 다섯 가지의 우선순위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을 Table 8에 정리하였다.

Table 8. 
2015-2017 GCF Gender Action Plan
Priority Areas Action
Governance & institutional structure - The Board approves the gender policy an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 The accredited entities hold the main operation responsibi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ender policy.
- The Secretariat undertakes its due diligence through the accreditation of implementing entities and intermediaries, and the project approval and monitoring process.
- The NDAs verify that project proposals are aligned with the countries’ gender and climate change policies/priorities.
Operational guidelines - The policy is implemented throughout the Fund’s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processes and guidelines are issued for NDAs and accredited entities on core elements (i.e. socioeconomic and gender assessment, gender-sensitive project design procedures, budgets, results, M&E indicators, etc.).
Capacity-building - Gender training is provided for the Board, the Secretariat, NDAs and the related entities to build up gender-sensitivity.
Outputs, outcomes and impact indicators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purposes - To monitor the gender policy implementation, 1) the percentage of adaptation and mitigation projects with gender-sensitivity at entry stage, and 2) a portfolio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best practices from other organizations are adopted.
Resource allocation and budgeting - The project approval process considers giving additional weight to projects with well-designed gender elements.
(Sources : Summariz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Annex XIV in GCF(2015).)

GCF 사무국은 2018년 2월 젠더평등·사회참여 정책·액션플랜(GCF Gender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Policy and Action Plan 2018-2020)을 발표하였다(GCF, 2018a). GCF의 젠더평등·사회참여 정책·액션플랜은 젠더를 여성만의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사업 수립과 실행 단계에 젠더 관점을 더욱 심도 있게 반영해야 하며 원주민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성-반응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참여를 이루는 것을 지향 한다(Ibid., paras 9-10). 동 정책은 2018년 9월, 2019년 2월, 2019년 11월에 갱신된 GCF의 젠더정책과 액션플랜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원칙은 앞서 기술한 운영방침에서 담고 있는 전반적인 운영 기조를 기반으로 구체화 되었다. 즉, i) 성평등을 지속가능발전, 빈곤완화, 개발의 기회와 혜택을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기본 인권 향상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ii) 사업과 관계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정기관 및 연락담당자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iii) 사업 이해관계자로서 남성과 여성, 소외·취약계층 모두의 동등한 참여와 논의가 반영되어 포용적이고 성-반응적인 사업을 추진, iv) 모든 사업 이해관계자에게 성-반응적인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GCF, 2018b, Annex II, paras 15-21; GCF, 2019a, Annex II, paras 15-21; GCF, 2019b, Annex II, paras 15-21).20)

현재까지 GCF의 개도국 지원 사업 차원에서 진행된 젠더 주류화를 앞서 언급한 5대 사업주기인 i) 사업파악 및 수요 발굴, ii) 사업준비, iii) 사업승인, iv) 사업실행, v) 완료·관리·모니터링 단계에 기반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GCF의 사업주기는 크게 i) 사업파악 및 설계, ii) 사업실행, iii) 모니터링·평가라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즉, 사업 파악 및 설계 단계에 사업수요 발굴, 사업준비, 사업승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사업파악 및 수요 발굴 단계에서는 GCF 사무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제안서 공고를 발표하면 인증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한다(GCF, 2020a).21)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전 자발적으로 컨셉노트(concept note)를 검토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업이 GCF의 환경 및 사회영향 평가, 투자기준 및 정책기조에 부합한지를 사무국으로부터 확인 받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젠더를 포함한 기술, 재정, 환경, 사회, 법적, 조직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술이 어떠한 문제점과 장애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의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GCF, 2016, p.2). 사업제안서에는 i) 젠더분석(gender analysis), ii) 젠더평가(gender assessment), 그리고 iii) 사업실행 단계에서 활용될 젠더행동계획(gender action plan)이 포함되어야 한다(GCF, 2019c). 젠더분석이 사업과 성-반응적인 개발기회를 지속가능 발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한다면, 젠더평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젠더 불평등을 초래한 인과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젠더행동계획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성별 데이터(sex-disaggregated data)에 기반한 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Ibid., p.1-15). 젠더액션플랜은 성-반응적 결과체계(gender-responsive results framework)를 수립하는 것으로 연계되는데 이는 성평등이 강화되는 과정을 시기 별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로 구성 되며, 지표는 감축과 적응 각각의 부분에서 패러다임 전환 달성에 대한 파급력, 해당 사업의 세부 목표 달성 여부, 결과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GCF, 2017, pp.40-43; GCF, 2019b, Annex II, paras 24-28). 사무국은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GCF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독립기술자문패널(Independent Technical Advisory Panel [ITAP])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GCF, 2020a). 사업수립 단계에 데이터 정보에 기반한 달성목표와 젠더분석, 해결방안, 평가지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관리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젠더분석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젠더평가와 젠더행동계획까지 사업초기 단계에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화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젠더와 관련된 인증기관의 상당한 역량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업실행 단계에서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설계 단계에 수행된 젠더평가 및 젠더액션플랜에 근거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역량강화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업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 간다(GCF, 2017, pp.49-50; GCF, 2019b, Annex II, paras 24-28). 사업에 투입된 젠더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젠더 관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과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수행된다(GCF, 2017, p.49). 사업 수혜자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량배양이 성-반응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직 운영자의 젠더 비중 또한 균등하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젠더 주류화 분석 프레임과의 정합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모니터링·평가 단계에서는 성-반응적 결과체계에서 제시된 지표에 근거하여 사업실행 결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사업이 종료된 후 성별로 차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사업 단계와 완료 후의 결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젠더 주류화 프레임과 일관된 방법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Ibid., pp.50-51). 성-반응적 결과체계에서 제시된 지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유엔의 지속발전목표 지표 혹은 사업 수행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지표를 참고할 수 있다(Ibid., p.51). 또한, 계량적인 방법으로 다 파악되지 않는 데이터는 전문가 집단 인터뷰 등 정량적 방법을 통해 수집이 가능하다(Ibid.). 최종 보고 단계에는 사업 전 주기에 반영된 젠더관점과 평가체계에 대한 설명과 모범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Ibid., p.52). 성-반응적 결과체계의 지표를 예로 들면 해안 적응사업의 경우 관리 조직, 인적 자원, 해안 재난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 강화라는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성에 대해 훈련을 받은 인원(여성)의 수 혹은 비율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 체계가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여성단체가 확실한 이해관계자로서 지역 의사결정 조직과 과정에 기여 혹은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Ibid., p.46).

GCF의 사업주기 각 단계별로 반영한 젠더 주류화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Table 9과 같이 정리하였다. GCF의 젠더 주류화 노력은 본 논문의 프레임과 정합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도국에 특정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젠더에 대한 선입견과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행부속기구가 제51차 회의에서 UNFCCC 젠더액션플랜에 대한 GCF의 준수사항을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개도국의 사업을 성-반응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며, 모니터링과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젠더 주류화를 개선해 온 것으로 평가했다(UNFCCC, 2019b, paras 74(c) and 84(f)). 이행부속기구는 GCF가 향후에도 젠더 주류화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공급 체계와 각 사업주기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며, 재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와의 협의를 통해 성-반응적인 사업에 대한 UNFCCC 차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화하고, 국가결정기여(NDC) 이행 과정에 반영된 젠더 관점 및 비중을 당사국과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다(Ibid., paras 109(l), (n) and 112.(i)).22) GCF가 젠더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향후 기후변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각 사업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활용하여 젠더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GCF, 2017, p.52). 이는 곧 GCF 전 사업(재정 공급) 과정에 있어 사업 실행자뿐 아니라 NDA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 과정이 수반됨을 의미하며, 젠더에 대한 국가 정책수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UNFCCC가 추구하고 있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계 수립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 
Gender mainstreaming in GCF project cycles
Stage/Entity GCF Stage/Entity GCF activities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Preparation, Approval
∙ (Identification/Preparation) A project proponent submits a funding proposal with gender analysis, gender assessment, and gender action plan of the project
∙ (Approval) The Board dis/approves the funding proposal
Preparation
Approval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 Project implementers implement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gender action plans
Completion & Evaluation Completion & Evaluation ∙ Report on the expected outcomes and impacts on the basis of gender-related indicators.
(Sources: Summariz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GCF(2017), p.21-56.)

4.3 우리나라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사업의 사업단계별 젠더 주류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에 대한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지난 2018년 4월 기후기술협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개도국 기후기술 협력사업을 유형별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 전주기를 i) 기술·사업 수요 발굴, ii) 사업 기획, iii) 사업 개발 및 육성, iv) 사업확장(본사업 추진)으로 설정하고, 기후기술 협력을 정책·기술·재정·역량강화 측면에서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PACST, 2018, pp.6-7).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을 당사국들이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이행규칙이 2018년 12월 도출된 바, 그리고 파리협정의 이행이 2021년 시작되는 바, 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후기술에 대한 글로벌 협력 전략을 새로이 기획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 중 ‘기술개발 및 이전’에 관한 규칙으로 기술 프레임워크(technology framework)가 존재한다. 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술 메커니즘의 당사국을 지원 하는 활동·행동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의 방향성, 업무 범주, 그리고 세부 활동·행동을 포함하고 있다(UNFCCC, 2018). 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술 메커니즘에 대한 업무 지침이나, 개도국들이 기술에 대한 협력행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기술 메커니즘이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결국 기술 프레임워크는 개도국들의 기술협력 활동에 간접적인 지침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술 프레임워크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당사국들이 기술 메커니즘을 활용한 기술협력의 방향성, 분야, 주체, 방식을 담은 지침”인 것이다(Lee and Oh, 2020, p.5). 동 지침에는 총 다섯 가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한 원칙이 포괄성(inclusiveness)으로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가치들 중 하나가 바로 젠더이다(UNFCCC, 2018, Annex, para 3(b)). 또한 다섯 가지 주요 주제에 혁신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 성-반응성의 확보, “감축 및 적응 행동을 위한 내생적이고 성-반응적인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가능환경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의 성-반응적인 방식이 고려된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젠더 관점의 반영 등 대한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다(Ibid., Annex paras 6, 16(c), 18, 22). 따라서,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에 있어 젠더 주류화는 이제 필수적이면서도 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언급된 CTCN과 GCF의 개도국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적용한 젠더 주류화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새로이 수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글로벌 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각 단계별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개도국 개발협력 및 CTCN과 GCF의 개도국 지원 사업주기 구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사이클의 단계를 i) 사업수요 발굴, ii) 사업준비·계획, iii) 사업승인, iv) 사업실행, v) 사업완료 및 평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업준비·계획 단계는 상황에 따라 사업수요 발굴 단계 또는 사업승인단계와 통합될 수 있다. 그리고, 개도국 지원사업에 대한 젠더 주류화 노력에 있어서 GCF의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GCF는 젠더를 여성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에게 기회와 혜택의 동등한 접근을 통해 보다 사업의 성과를 증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젠더를 원주민 등 취약·소외계층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사업단계별로 보면 첫째, 기후기술사업 수요발굴 단계에서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젠더분석을 위한 지침과 데이터 수집 접근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가급적 젠더분석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젠더분석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젠더 전문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 발굴 인력 및 기관에 젠더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역량배양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준비·기획 단계에서는 실제 기술수혜자의 수요에 기반에 따라 기술공급자를 매칭하고 이 기술 공급자가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 보다 심화된 젠더분석 또는 젠더평가가 함께 시행될 수 있다. 이에 관련 인력 및 재원에 대한 할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사업마다 처음부터 젠더분석을 하기에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기후기술 또는 해당 사업 부문별로 젠더분석과 젠더평가를 수행하고 젠더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지침이 마련된다면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기후기술의 기술·부문별 지침에 기반하여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기후기술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위한 특정 재원지원 프로그램이 설립될 경우, 사업승인 기준에 젠더를 고려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지원 사업 실행단계에서는 사업 수행자·실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 이행자들은 대부분 기후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기관들은 글로벌 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로서, 젠더를 고려한 사업이행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TCN의 기술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회원기관들 역시 대부분 젠더 주류화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업 이행자들이 젠더를 이해하고 이전 단계에서 수립한 젠더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사업 결과 보고서의 젠더 지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이행자들을 대상으로 역량배양 활동(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역량배양이 쉽지 않다면, 젠더를 고려한 사업 이행을 지원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도국과의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NDE는 우리나라의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젠더 주류화에 대한 역량배양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완료 및 평가 단계에서는 사업 결과보고서에 젠더 관계성이 변화되었다는 점이 정성 및 정량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시 사업 결과 보고서에 있는 젠더 지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국제기구들의 사업결과 보고서의 젠더 지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젠더 지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역량배양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재수립 또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도국 지원 사업에 대한 젠더 주류화의 접근법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향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단계별로 젠더 주류화를 적용할 경우 필요한 지침, 인력, 재원, 역량배양 활동에 대한 지원은 결국 우리나라 NDE가 어느 수준까지 지원의 범주를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NDE 역할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도국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구성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와 녹색기후기금(GCF)의 젠더 지침·정책 수립과정에 주목하고, 이 두 기구가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각 단계별로 젠더 주류화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과 방안을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존의 개발협력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젠더 고려요소와 개발협력사업 주기상 단계별 접근을 통합하여 ‘사업단계별 젠더 주류화 프레임’을 분석틀로 설정하고 적용하였다. 젠더 고려 요소는 개도국 개발사업에 대한 젠더 주류화 전략과 사례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하였고, 단계별 접근단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국제개발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주기를 토대로 i) 사업발굴, ii) 사업준비, iii) 사업승인, iv) 사업실행, v) 사업완료 및 평가단계라는 5단계로 종합하였다.

먼저 CTCN과 GCF의 사업단계는 각기 4단계와 3단계로 다소 상이하였으나, 각 단계별로 본 논문의 분석 프레임과 정합성 있는 젠더 주류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CTCN과 GCF 둘 다 사업 수행 과정이 성-반응적(gender-responsive) 접근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성차별이라는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으로 장기간 형성되어 온 젠더에 대한 규범과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CTCN은 향후 거버넌스, 사업의 각 단계, 지식공유, 역량강화 등에 젠더 관점을 강화하고 평가지표 및 체계를 개선해 갈 여지가 다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GCF의 경우,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기술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도국에 사업지원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 파악 및 수요 발굴 단계에서부터 젠더분석, 젠더평가, 젠더행동계획까지 젠더에 대한 선입견과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에 걸쳐 관련 전략을 수립해 왔지만, 젠더 관점을 반영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인 기술 프레임워크가 기술협력의 방향성으로 젠더를 포함한 인권적 가치들에 포용적 접근을 추구하고 성-반응적 참여방식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정부에서 「기후기술 확보·활용 촉진 로드맵」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은 상기 CTCN과 GCF의 젠더 주류화 정책 및 이행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후기술협력에 대한 젠더 주류화 전략 차원에서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앞서 사업레벨에서 도출된바와 같이 단계별 젠더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미시적인 측면의 시사점과 더불어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을 위한 네 가지 거시적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CTCN 및 GCF의 젠더 주류화 전략 분석결과에 기반 하여 미시적 차원의 사업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업주기는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과 같이 i) 사업수요발굴, ii) 사업준비·계획, iii) 사업승인, iv) 사업실행, v) 사업완료 및 평가의 순서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상황에 따라 사업수요발굴이 승인단계와 동시에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첫 번째 단계인 개도국과의 기후기술사업 수요발굴 단계에서 젠더분석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젠더분석과 데이터 수집 접근법에 대한 지침, 가능하다면 젠더분석 전문가의 활용, 그리고 사업발굴 인력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젠더 역량배양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업 준비·기획 단계에서는 보다 심화된 젠더분석 또는 젠더평가를 시행해야 하므로, 관련 인력 및 재원에 대한 할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별 젠더분석에 대한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후기술 또는 해당 사업 부문별로 젠더분석, 젠더평가 수행 및 젠더행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사업승인 기준에 젠더 관련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번째 사업 실행단계에서는 사업 수행자 및 실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젠더 관점을 이해하고, 젠더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젠더 지표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배양이 어렵다면, 관련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업 완료 및 평가 단계에서는 사업 이행자·실행자가 사업 완료 후 젠더 관계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결과보고서에 정성 및 정량적 젠더 지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 이행자·실행자가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역량배양이 필요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첫 번째 시사점으로서 원칙과 방향성을 제안하면, CTCN과 GCF 두 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이해관계자이자 기여자임을 인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협력에 여성을 포함한 소외·취약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인권 개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별 상황, 즉 해당 국가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영역에 대해 정책기조에 부합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지정기구(NDE) 혹은 국가지정기관(NDA) 간 소통과 사업 참여자의 전문성 배양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기 언급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실행적으로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젠더 주류화 전략을 반영한 사업이 기본적으로 참여적 접근(participatory approach)을 취하는데, 이는 사업의 비용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UNOPS, 2018, p. 4). 여기서 참여적 접근이란 사업 기획 혹은 정책 수립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정책 수혜자의 범위와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각 단계별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성이 낮아지는 특징을 지닌다(UN, 2003, p.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과정에 젠더 주류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효과성 때문이다. 비록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목적이 범지구적 빈곤완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사업 초기의 비용을 감내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력 있는 기후 행동은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효과성만을 위해서 비용효율성을 아예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젠더 주류화 지침을 준비할 때, 비용효과성과 비용효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젠더 주류화 지침과 이행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다. 기후기술사업 측면에서의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침을 일차적으로 준비하고, 이후 기후기술별로 ‘특화된’ 지침을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보다 우선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기후기술을 위주로 지침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과의 기후기술 협력에 있어서 젠더 주류화의 노력이 해외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업 결과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기반 해야 할 것이다. 젠더 주류화는 ‘성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후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선택과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규범, 가치관, 관습, 거버넌스 그리고 제도까지 변화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로 기술수요평가 혹은 계량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온 기존의 기술협력 사업 대비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요소와 젠더 관계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거시적인 정책적 전문성과 기술 전문성이 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개도국과의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에 젠더 주류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먼저 젠더 주류화에 대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에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재난시 여성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젠더별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23) 이미 개도국(마셜제도, 몰도바, 수리남)들이 온실가스감축공약이 담긴 국가결정기여(NDC)를 갱신하는 과정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노력이 관찰되고 있다(GRM, 2020; ROS, 2020; ROMI, 2018). 선진국인 아일랜드의 경우 개도국 개발원조 프로그램(Irish Aid)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반하여 국가 정책브리프를 발간하였는데, 이에는 기후행동에 젠더를 반영하고 이행력을 발휘하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 차원의 의사결정과 기후재정 분배 과정에 젠더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DFA, 2018, p.7). 물론, 우리나라도 정치적 참여 및 의사결정제도 내에서의 성평등 전략(Eom, 2010; Lee, 2016; Park & Cho, 2016),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방안(Yoon & Hong, 2014; Hwang, 2017; Lee, 2019), 기초과학, 보건의료, 공학기술(GISTER, 2020) 등 주요 분야에서 젠더 주류화를 위한 학문적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거나 시작되어지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 분야에 대해서 젠더 주류화 노력은 아직 더디다. 따라서,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 사업의 젠더 주류화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기후기술을 국내 차원에서 선택 및 활용하는 데에 있어 젠더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역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후속으로 개도국 개발사업의 기후기술 별 젠더 주류화 연구, 젠더 주류화 사업 평가 지표 개발, 국내 기후기술 기반 선택 및 활용에 있어 젠더 관점을 반영한 사례 연구, 해외 선진국 및 개도국의 국가계획 젠더 주류화 사례, 우리나라 기후기술협력 젠더주류화 지침 적용 사례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Notes
1) 이를 뒷받침하는 협약으로 1948년 체결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1979년 체결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등이 있다.
2) 유엔 젠더주류화 정의를 표현하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 is the process of assessing the implications for women and men of any planned action, including legislation, policies or programmes, in all areas and at all levels. It is a strategy for making women’s as well as men’s concerns and experiences an integral dimension of the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in all political, economic and societal spheres so that women and men benefit equally and inequality is not perpetuated. The ultimate goal is to achieve gender equality.”
3) 본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직’의 원문은 “...the bodies established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Kyoto Protocol...” 이다(UNFCCC, 2001, preamble). 동 결정문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세 가지 합의 사항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 1) 당사국들이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의해 수립된 조직에 여성 인사 지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초청하고 2) 사무국이 상위 조직에 공석이 있을 때마다 당사국이 동 결정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3) 마지막으로 사무국은 해당 조직의 젠더 구성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공석이 있을 때마다 이 정보를 당사국에게 알릴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Ibid., paras 1-3).
4) 본 논문에서는 ‘gender-sensitive’를 ‘성-인지적’으로, ‘gender-responsive’는 ‘성-반응적’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성-인지적 접근은 젠더 규범, 역할, 관계에 대한 인식제고를 추구(“...raising awareness and consideration of gender norms, roles and relations but does not necessarily address inequality generated by unequal norms, roles or relations through remedial action beyond creating gender awareness” (GCF, 2018a, Annex II, para 5) 하는 반면, 성-반응적 접근은 젠더 불균형을 초래한 규범, 역할과 관계를 분석하고 해결안을 모색한다(“...the consideration of gender norms, roles and relations and to addressing inequality generated by unequal norms, roles and relations through remedial action beyond creating gender awareness(Ibid.)).
5) 제23차 당사국총회 이후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의해 설립된 조직을 구성기구(constituted bodies)라 칭하고 있다(UNFCCC 2012b, para 8). 구체적으로 전문가자문그룹(CGE), 최빈국 전문가그룹(LEG), 재정상설위원회(SCF), 재정 메커니즘에 속하는 지구환경기금(GEF), 녹색기후기금(GC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최빈국기금(LDCF), 기술 메커니즘에 속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적응 위원회, 파리역량강화위원회(PCCB), 적응기금이사회, 준수위원회, 청정개발메커니즘 집행위원회(CDM EB), 공동이행 감동위원회(JISC),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국제 메커니즘 집행위원회, 지역 공동체 및 토착민 플랫폼의 촉진실무그룹(FWG)이 있다(UNFCCC 2020).
6) 단순한 성과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나는 것은 젠더에 대한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젠더 주류화가 각 사업 단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정보를 성별로 수집·분석해야 하는 등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전략이기 때문이기도 하다(Kim, 2017).
7) 청정개발체제(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교토의정서 12조 2항에 근거)이며, 최빈 개도국 전문가 그룹(LEG)은 모든 국가 적응 활동 및 계획에 젠더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고려하기로 한UNFCCC 제16차 당사국총회 이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Burns & Lee, 2015, p.9).
8) 사업활동으로는 훈련, 교환 방문, 이벤트/워크샵, 현장 방문 등이 있다.
9) 대출 협약서 초안 및 사업 제안서 초안이 준비되고, 이에 대해 해당 정부가 검토 및 피드백을 ADB에 제공하고, 해당정부와 ADB 간의 협상이 진행된다.
10) ADB는 자체적으로 사업 관리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이행 계약서 및 구체이행 방향 등이 결정된다.
11) CTCN의 기술지원 사업은 신청기관 및 국가의 요청에 따라 1) 기술평가(technical assessments), 2)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technical support for policy and planning documents), 3) 교육 및 연수(training), 4) 툴 및 방법론(tools and methodologies), 5) 이행계획 수립(implementation plans)의 형태를 지닌다(Oh et al., 2019).
12) CTCN 이사회의 구체적 임무로 보고서 발간, TEC 권고 수령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보고서 발간, 개도국 TA 요청 수렴에 대한 기준, 네트워크 구조 및 구성기관에 대한 기준, 연례 운영·사업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승인하며, 소장 임명, 예산 및 재정성명서를 지지(endorse)하고 자산기준, 법적타당성과 도덕성 유지, 기술지원 요청에 대한 적합성과 일정 등을 모니터, 평가하는 것 등이 있다(UNFCCC, 2011, Annex VII, paras 7-9). CTCN 이사회는 당사국 부속서 I, 비부속서 I 국가 대표 16인과 더불어 TEC의 의장과 부의장, GCF,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민간, 비정부 단체 단표 등을 포함하여 총 24인으로 구성된다(UNFCCC, 2012a, Annex II, para 1).
13) CTCN에 의하면 2017년 기준 CTCN 이사회 위원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26%, 74%를 차지한다(CTCN, 2017a, p.4).
14) UNEP의 젠더전략(Policy and Strateg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nvironment 2014-2017)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젠더 주류화를 위해 최소 1%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원문의 내용은 “All Divisions, Regional Offices and MEA Secretariats will allocate not less than 1 per cent of programme and operations funds to gender mainstreaming actions and, where appropriate, at least 1 per cent of project funds”와 같다 (UNEP, 2017, para 105).
15) 나머지 여섯가지 우선순위로는 i) 내생적이고 가장 적합한 기술과 절차의 포함, ii) 준비성(project readiness) 및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의 실행(replication) 가능성, iii) 국가간 혹은 지역간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양자, 다자협력 여부, iv) 다국가 접근과 지역별 통합적(regional bundling) 요청 여부, v) 공공 그리고/혹은 민간 재정조달 영향력, vi)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복합적 혜택 추구·입증 여부이다.
16) 사업재정은 GCF 등 UNFCCC 재정메커니즘의 운영기구와 연계하여 지원하거나 재원을 매치메이킹 해줄 수 있다. 기술지원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기관은 CTCN 양식에 따라 대응계획(Response Plan)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유엔환경(UNEP) Gender Marker Tool과 UNIDO Gender Categorization Tool and Gender Marker를 활용하여 해당 기술지원 사업이 젠더주류화라는 목표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항목별로 평가한다(CTCN, 2019a, Annex I, p.19).
18) 기술수요평가(TNA)란 기후변화에 효과적은 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감축 및 적응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주도(country-driven)의 행동 프로세스로서 UNFCCC 하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핵심 행동방식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Oh et al., 2019, p.57). 크게 감축과 적응을 위한 우선기술을 확인하고, 장애요인과 가능환경 프레임워크를 분석, 마지막으로 기술행동계획(TAP, Technology Assessment Plan)을 작성하는 3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2001-2008년 70개국, 2009-2017년 하반기 이후까지 80개국 이상이 TNA를 완료하였고 현재 3단계가 진행 중이다(2018년 6월 기준 25개 국가, Ibid., pp.58-60).
19) 원문의 내용은 “The Fund will strive to maximize the impact of its funding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promoting environmental, social, economic and development co-benefits and taking a gender-sensitive approach” 이다.
20) 2015-2017년 젠더정책의 경우 그 원칙을 1) 기후변화에 대한 성인지적인 접근을 취하여 성평등을 획득한다는 약속(commitment), 2) 범차원(국제, 지역, 국가, 지방, 공공 혹은 민간)에서 모든 감축·적응 활동에 젠더 접근을 취한다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 in scope and coverage), 3) 젠더 관련 투명한 보고과정을 포함한 신뢰성(accountability) 유지, 4) NDA와 연락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해 젠더 관련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유지(country ownership), 5) 인증과정 포함 업무 전반에 젠더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한 전문성 확보(competencies), 6) 감축과 적응 사업을 통해 젠더 평등 달성을 위한 적절한 자원 분배(resource allocation)라는 여섯 가지에 근거하였다(GCF, 2015, Annex XIII, paras 7-21).
21) GCF의 사업은 사무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 집행기관인 인증기관(AE)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주기를 관리, 감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인증기관은 국가지정기관(NDA)과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국가정책과 일관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대행인증을 받은 공공 혹은 민간기관(EE, executing entity)이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GCF, 2020a).
22) 재정상설위원회(SCF)는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재정 메커니즘과 관련된 역할을 이행하는데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1) 기후금융의 일관성과 조직력을 개선하고, 2) 재정 메커니즘의 합리성(rationalization)을 유지하며 3) 재정을 동원, 4)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측정, 보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UNFCCC, 2020).
23) 우리나라 상위 국가계획 중 하나인 5개년 녹색성장 계획은 제3차 계획(2019-2023)에서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녹색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방향에서 건강,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기후·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로 임산부를 포함하였다(OPC, 2019).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녹색기술센터 2020년 연구과제 「녹색/기후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 및 국가 정책·제도 분석 연구(C20211)」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2020년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기후변화 정책’세션에서 ‘우리나라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 상 젠더 주류화 전략 연구: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기후기술과 젠더 주류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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